찬란한 너의 계절에 - 드라마 기본정보, 등장인물, 1회, 2회 줄거리, 다시보기
![]() |
| IRP 계좌 ETF 중도해지 세금 |
IRP 계좌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ETF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제한됩니다.
연금 개시 연령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이를 ‘중도해지’로 판단하며, 이 시점부터 IRP 계좌에 부여된 세제 혜택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IRP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ETF 투자로 발생한 수익만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인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 계좌를 정상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 연령에 따라 약 3.3%에서 5.5% 수준으로 비교적 낮습니다.
반면 중도해지를 선택하면 이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즉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세금 부담은 크게 벌어집니다.
IRP 계좌의 또 다른 특징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과거에 받았던 세액공제 효과는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타소득세 부담과 함께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던 혜택까지 고려하면, 체감 손실은 단순히 보이는 세율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IRP 계좌 ETF를 중도해지하기 전에는 연금 개시까지 유지하는 경우와 분할 연금 수령 시의 세금 차이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자금 필요로 해지를 결정하면, 그동안 누적된 절세 효과와 투자 성과를 한 번에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는 세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안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